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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3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소득주민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ㆍ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7조

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8조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