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ㆍ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
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