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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91

경기도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7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1.10.6.>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기회ㆍ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③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 2021.10.6.>

제3조의2

경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본조신설 2020.3.16.]

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19.10.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6조

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③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19.10.1.>

제7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 [단서개정 2020.7.15.]

제8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5.]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5.]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9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