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ㆍ군의 등록요건을 충족한 자는 가맹점으로 본다.
3. “공동운영대행사”란 시ㆍ군과 협의하여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이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0.8.]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4.5.16.]
[전문개정 2020.07.15.]
①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구매ㆍ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8.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8.]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①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유통 지역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사용지역 제한
2.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 기준
3. 지역화폐의 사용업종과 제한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7.15.]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10.10.>]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의 선정ㆍ관리 사업 [전문개정 2020.07.1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보수 등 공동운영대행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운영대행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공동운영대행사는 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본조신설 2020.07.15.]
도지사는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最新化)하여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운영대행사의 이름
2. 공동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3. 월별 지역화폐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공동운영대행사의 연간 재무제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4.5.16.]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11.12.> [단서신설 2019.11.12.]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11.12.]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이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따른 경기도 브랜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가맹점을 관리함에 있어 제5조의3에 따른 운영기준의 반영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7.15.] <개정 2025.10.10.>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와 공동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ㆍ변경ㆍ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23.7.18.]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가맹점의 모집
3. 분쟁의 조정
4.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운영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공동운영대행사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거나 운영관리 현황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공동운영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0.]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부결정, 교부조건, 시ㆍ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 성과평가,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0.10.>
3.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 및 제9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5조의3의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개정 2025.10.10.>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시설 2019.11.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11.12.]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12.]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1.12.]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