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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3389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3.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4조

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ㆍ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18.>

제5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6.18.]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3.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3.12.] ③ 삭제 <2025.3.12.>

제7조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ㆍ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6.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06.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6.18.]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ㆍ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9조

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