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디지털 전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의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으로 제공한다.
2.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과학화한다.
3.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통합ㆍ관리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4.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ㆍ가공ㆍ처리ㆍ저장ㆍ구현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설계, 제작ㆍ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술
3. “디지털 포용”이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4.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 디지털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5. “디지털 소외계층”이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 및 디지털 역량 격차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계층을 말한다.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ㆍ시범사업 등의 추진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 포용 증진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이미 수립되었거나 시행 중인 도의 다른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사업과 연구, 도의 디지털 역량 격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자료에 인적 통계를 포함하는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ㆍ점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건강, 안전, 편의 관련 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등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
5. 스마트 도시ㆍ제조ㆍ농업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사업
6.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ㆍ군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발굴ㆍ선정할 때에는 지역 산업계나 도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민은 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문인력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
2.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4.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5.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6. 디지털 전문인력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홍보 및 포상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도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계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기반 행정 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해당업무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업 활동의 수행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계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