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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385

경기도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5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충전소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충전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충전소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ㆍ 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ㆍ 군수가 설치한 충전소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시ㆍ군은 기 설치된 충전소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결과 요청

도지사는 충전소 설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