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시장개척
4.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2.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3.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4. 수출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
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장은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남도 수출탑 시상식
2. 그 외 수출촉진을 위한 행사 및 시상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