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6.>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6.>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 (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수리,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제1항에서 확보한 것과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훈련장비로 한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관리담당자, 농업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등의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임대 대상자 및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13.>
1.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임대가 가능한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9.8.13.>
1. 지역농협
2.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 조직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 및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대차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안전교육과 취급ㆍ조작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면허증, 교육수료증 등 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차인 선정은 임차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임차 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임대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1.6.>
② 임대료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현금, 신용카드(체크카드), 고지서 납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등 출고와 입고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되지 않는다. <개정 2022.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계산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출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운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임대농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⑤ 임차인이 운송대행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운송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3.]
① 임차인은 작업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세척 등 정비를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이 농기계를 잃어버리는 등으로 반환할 수 없거나 농기계가 고장 난 경우에는 농기계의 구입 또는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장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3. 임차인이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전대한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승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시장은 임차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8.13., 2025.7.14.>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 처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로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 또는 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3.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임대사업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