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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8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시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4조

보험종류 및 보상범위

① 시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3. 삭제 <2023.12.21.>
4. 삭제 <2023.12.21.>
5.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다)로 인한 사망
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7. 삭제 <2023.12.21.>
8.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9.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1.>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같다. <신설 2023.12.21.>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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