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충무공동 136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은 천연기념물 진주 충무공동 익룡ㆍ새ㆍ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련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관 일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0.>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0.>
1. 전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대여 및 홍보교육사업
4.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시관을 위탁 관리 받은 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④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7.8.>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③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해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0.7.8.]
① 전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20.7.8.>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개정 2020.7.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의 관내 미술관ㆍ박물관 등과 통합 관람권을 발행하여 할인 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
③ 시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일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관의 국가유산 또는 시설물, 그 밖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24.4.5.>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전시관 운영에 따른 자문
2. 전시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
1. 익룡, 새, 공룡 등의 화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또는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시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진위 및 가격평가
2. 평가대상 전시관 자료의 구입 또는 수증 여부 결정
3. 그 밖에 전시관 자료의 평가 등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시관 자료의 구입 등에 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확정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7.10.>]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전시관 자료를 확보ㆍ소장하기 위하여 구입, 수증, 기탁,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서 정한 수증절차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7.10.>]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관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및 복제(이하 “대여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보존조치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인 화석과 암석의 대여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간
3. 대여등을 하고자 하는 전시물의 보관장소와 전시시설 및 인력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여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전시물의 대여등을 받은 자는 대여등에 따른 필요한 사진 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 선정절차와 선정방법 및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상 이유로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7.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2.19.>
[제26조에서 이동 <2023.7.10.>]
①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0.>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전시해설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8.]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7.8.>]
[제27조에서 이동 <2023.7.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7.8.>]
[제28조에서 이동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