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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78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에서 선출된 간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분과 분야별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를 두고, 부위원장은 각 분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선거관련 공정성과 선거중립을 위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2항 각호의 순으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와 분과회원을 포함한 전체회의는 시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시 소속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복한 시민’ 분과
2. ‘건강한 사회’ 분과
3. ‘경제 활성화’ 분과
4. ‘도농 발전’ 분과
5. ‘찾고 싶은 진주’ 분과
③ 위원회는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20명 이내의 분과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회원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회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분과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분과장이 소집하고 해당 분과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⑧ 그 밖에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
③ 분과의 간사와 서기는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 활동

위원장과 분과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분과로 하여금 현장확인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 등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 및 분과회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또는 분과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분과회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 및 분과회원은 위원 또는 분과회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분과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식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 및 분과회원의 교육 등

시장은 위원 및 분과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직무배양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활동이 우수한 위원 또는 분과회원과 제안을 통하여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