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이 조례는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돌리네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대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개정 2021.3.10.>
2. 삭제 <2026.8.10.>
3.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개정 2026.8.10.>
4. 삭제 <2026.8.10.>
5.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을 말한다. <신설 2026.8.10.>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돌리네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19.8.7., 2020.10.7.>
② 시장은 습지도시 인증 및 재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시민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실천계획
2.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3.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4.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개정 2026.8.10.>
2. 습지관할구역 면장 <개정 2026.8.10.>
3. 해당 지방환경청 습지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6.8.10.>
4.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 <개정 2026.8.10.>
5. 문경시의회 의원 <개정 2026.8.10.>
6. 습지도시 대표성을 갖는 지역주민 <신설 2026.8.10.>
7. 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8.10.>
8. 그 밖에 습지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6.8.1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0.>
1.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개정 2026.8.10.>
2. 습지이용사업,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0.>
3. 습지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개정 2026.8.10.>
4. 삭제 <2026.8.10.>
5. 그 밖에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6.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삭제 <2026.8.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습지 보전에 대한 이해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토론, 마을회의, 지역포럼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도출한다.
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습지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습지 보전 및 홍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습지도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6.8.10.]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기구(람사르 등),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습지 보전 및 활성화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습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0.>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습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7.]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20.10.7.>]
습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본조 신설 2020.10.7.]
삭제 <2026.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 하는 사람 3. 삭제 <2026.8.10.> 4. 그 밖에 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0.10.7.]
시장은 습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한다.
습지 주차장에서 안내소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② 시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눈 또는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6.8.10.>
① 시장은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운행구간
2. 운영시간
3. 삭제 <2026.8.10.>
4. 이용자 준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