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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37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관내 점포 입점 시 임차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내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노점을 그만두고 일반 점포에 입점하는 상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신청방법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6조

지원내용

① 노점상 1인 1점포에 대하여 2년간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료만큼만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정상영업 재개일 직전월까지의 시간
3.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노점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4. 기타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지원방법

임차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문경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

임차권의 효력

임차권은 임차인에게 한하고 전대, 양도,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