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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7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5.,2023.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2.2.25.,2023.11.3.>
2. “지원”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창업”이란 문경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2.25.>

제3조

지원내용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가.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나.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다. 창업 자금 융자 및 경영 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2.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가.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나. 가목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
3.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
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단체)이 발급하는 주차권을 구매하는 경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6.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종전의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4.8.14.]
7.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 사업 <신설 2024.8.1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8.14.]

[전문개정 2023.11.3.]

제3조의2

사무의 위탁

① 제3조에 따른 사무는 전문성이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8.14.]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① 이 조례는 문경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단,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2022.2.25.,2023.11.3., 2024.8.1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임차계약 중인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금액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2023.11.3., 2024.8.14.>

제6조

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기준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개정 2019. 11.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상공인
2.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3.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4.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소상공인 <개정 2024.8.14.>

제8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결정 통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개정 2019.11.29.>

제10조

지급방법

읍면동장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를 1차적으로 검사ㆍ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29.>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2. 지원 자금 및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6.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변경통보

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다른 시ㆍ군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공동 이익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등 관련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본조신설 2022.2.25.]

제15조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기본법」제6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11.2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2.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