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고 한다)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