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포항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포항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시장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