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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6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포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⑦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 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 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신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