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포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포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⑦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 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 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신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