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영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처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상품권 발행 ㆍ 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 ㆍ 유통 시스템의 유지 ㆍ 보수에 관한 업무
① 군수는 사용자가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군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영광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광군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①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행복과장, 스포츠산업단장, 농업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4. 12. 31.>
1. 사용자(일반군민) 2명 이내
2. 가맹점주 및 소상공인 2명 이내
3. 경제 및 금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대해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된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미풍양속에 위반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일 것
2.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소일 것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상품권의 권면금액(지류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운영 대행 수수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은 월 최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7월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 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점주인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 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인구매 한도 및 할인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격려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장려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점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