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6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실사평가단 및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