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영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