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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6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1-22공포 2022-11-22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