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 측정장비, 측정소 및 이에 연결된 통신 등 부대설비 전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① 군수는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군수는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하여 수집한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