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군수는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