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7.>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