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2. 23.>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