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5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지정 주기

제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운영 및 현황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3. 10. 6.>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의 보조
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의 보조
4. 가격안정의 유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 보급
5. 상ㆍ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지원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영업자의 의무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생활물가 가격동향 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모집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