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6.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다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아동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0.>
1.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역할
2. 아동권리 침해사항 조사ㆍ구제 및 개선안 제안
3. 행정 감시활동과 행정 개선을 위한 여론 취합 및 법령 등의 개정 제안
4.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퍼슨은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서를 임기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옴부즈퍼슨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장애 등 소외계층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0. 7. 10.>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0. 7. 10.>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공동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7. 1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 제천경찰서 담당 부서장, 제천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1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4. 학부모 및 아동대표자
5. 그 밖에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0.>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7.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아동참여 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0.>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제13조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이 경우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아동위원이 18세가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② 추진단의 단장은 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추진단 구성원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장
2.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교수
3. 아동 관련 NGO 단체 관계자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2.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0. 7. 10.]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