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6., 2023. 12. 22.>
1. “청년”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천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천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제천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청년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청년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정책시행 및 평가까지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6]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성별, 장애, 계층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6., 2022. 3. 4.>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과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참여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나.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가. 창업육성을 위한 청년 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업
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고용확대 사업
4.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
5.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청년의 부채 경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부채 및 이자의 상환을 위한 지원
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7.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8.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제3호가목 및 제7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4.>
③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3. 4.>
④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3. 4., 2023. 12. 22.>
청년 관련 행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6]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 2022.03.04.>
②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