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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35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협업파트너”란 제천시 관내에 개설등록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말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제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개정 2022. 1. 28.>
라.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1. 28.>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1. 28.>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11조

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28.>

제12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 지원사업
5. 공공형 임대ㆍ주택자금ㆍ빈집정비 등 주거 지원 사업
6.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7.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인구감소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2. 1. 28.>
10.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설 2022. 1. 28.>
11.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2조제10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8.>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천시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등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28.]

제16조

포럼 운영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럼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17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현저한 공헌을 한 시민, 공무원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