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협업파트너”란 제천시 관내에 개설등록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말한다.[본조 개정 2022. 1. 28.]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제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개정 2022. 1. 28.>
라.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1. 28.>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1. 28.>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28.>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 지원사업
5. 공공형 임대ㆍ주택자금ㆍ빈집정비 등 주거 지원 사업
6.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7.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인구감소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2. 1. 28.>
10.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설 2022. 1. 28.>
11.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2조제10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① 시장은 제천시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등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 28.]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럼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현저한 공헌을 한 시민, 공무원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