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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33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조건부여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4]

제7조

자격기준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철원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에 한 한다.

제8조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설치ㆍ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