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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34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을 기반으로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7.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2. 위생등급 지정 관련 업소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관련 업소
4. 우수업소
5. 영업자 단체
6.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참여업소
7. 그 밖에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지 견학,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컨설팅 홍보사업
3. 식품안전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개선, 보전,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존 보조율을 따로 결정한다.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고

제4조에 의한 사업 계획은 일정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철원군 위생업소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9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 업소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설치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철원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정환경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1. 철원군의회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