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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4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3.27.>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적용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 총괄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와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하며,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구축한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구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을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도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신규 사업 및 기존 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추진 시 사전에 예산 타당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자체 보안대책, 시스템 자원 공동 활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시스템 자료를 백업하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