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0.>
1. “도서회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책이음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26.2.20.>
1.「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2. 도서회원 및 책이음회원(이하 “도서관 회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도서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영어도서관: 09:00 ~ 18:00(화~일)
2. 동인느티나무도서관: 09:00 ~ 18:00(월~토)
3. 삼덕마루: 09:00 ~ 18:00(월~토)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중구영어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동인느티나무도서관: 매주 일요일
다. 삼덕마루: 매주 일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자료점검, 시설물 대청소 및 보수 등의 사유로 관장이 따로 정하는 날은 임시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장은 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2. 도서관 내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물 섭취 및 전화통화를 하여야 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한 자료는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지정 위치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잔여 체류기간 3개월 이상)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신고증 등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2. 제7조제1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사원증, 학생증 등
3.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② 도서회원 간에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동일 세대 내 직계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③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용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이용증은 신고일로부터 5일 후 재발급한다.
④ 회원가입과 이용증을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기록이 없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회원의 경우 1인 1회 5권까지 가능하고, 책이음회원인 경우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6.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 등 필요한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7.30>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하다. <개정 2026.2.20.>
⑤ 도서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모든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이 정지된다. <개정 2026.2.20.>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① 관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