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5.01>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이하 “구립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구립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평생교육과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한 문화행사 주최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2023.05.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2>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2>
① 구립 도서관 자료는 비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구립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와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2.22>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 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설립ㆍ운영하지 아니한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발전 및 교육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구립 도서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관장은 개인과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되,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문화공간, 사립도서관과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하고 제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적ㆍ폐기한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무상 배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26.2.20.>
①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5.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ㆍ교육ㆍ문화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2.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민ㆍ관 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영어능력 향상 도모와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이하 “영어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② 영어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도서 및 자료의 구매ㆍ수집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어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독서 공동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및 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청소년 독서 생활화를 위한 행사 및 강좌 운영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프로그램 등 운영비
2. 구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3. 구립도서관 자료 이관 및 기증 받은 자료의 재기증
4. 그 밖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삭제<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