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림과 동시에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구와 구민간의 쌍방향 소통과 구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블로그기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