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 공감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등”은 공공조형물 건립뿐만 아니라 이전ㆍ교체ㆍ해체를 포함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중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건립등의 주체가 주관부서일 경우에는 사업 계획 수립 후 설계 또는 디자인 확정 전에 총괄부서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심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건립등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는 제9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등 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건립 규모의 적정성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등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동상, 기념비 등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④ 동상, 기념비의 건립부지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건립등과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해체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 담당국장과 총괄부서ㆍ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신청사업과 위원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 통보
2.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ㆍ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