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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3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1-30공포 2023-01-30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1.30.>

제3조

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단ㆍ과장 및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1.30.>
1. 삭제 <2023.1.30.>
2. 삭제 <2023.1.30.>

제4조

공개 시기·방법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3.1.30.>

제5조

공개 내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내용은 집행일(집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목적별로 구분한다),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ㆍ현금 등)으로 한다.

제6조

정보공개범위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