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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3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생활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구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6조

보험료 납입

구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21.11.04.>

제7조

보험금의 산정

생활안전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9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04.>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