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4.9.27.>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7.>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7.>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27.>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7.>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7.>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