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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2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 함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 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개정 2023.11.10.>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6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8.>
④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며 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4.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③ 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는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용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8.>

제13조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5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