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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32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2021.12.31.>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2.10.21.>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2.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3. 관내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 지원<개정 2019.7.26.>
4.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신설 2019.7.26.>
5. 그 밖에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9.7.26.>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용산구 관계 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 지원<신설 2019.7.26.>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19. 7. 26.>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창업의 융자 등

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용산구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자격, 융자 조건, 한도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7.26.>

제1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26.> <개정 2022.10.21.>

제1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돌려받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26.>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19.7.26., 2022.10.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