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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여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란 각급기관 및 학교가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인터넷 활동공간과 스마트폰 기반의 앱,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각급기관 및 학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말한다.
7. “소셜미디어 기자”란 도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정책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급기관 홈페이지 운영

각급기관의 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
4. 국내외에 각급기관의 홍보 및 정보 교류
5.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4조

학교 홈페이지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ㆍ위생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 및 학교장(이하 “각급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받은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홈페이지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에서 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통합관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 및 학교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 등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게시물 관리

각급기관의 장 등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요구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게시물 등

제9조

정보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등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정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열린 교육감실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감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정책 만족도조사

도교육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도교육감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셜미디어 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