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4.>
이 조례에서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놀이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등 실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놀이터 [전문개정, 2025. 7. 14.]
시장이 조성하는 놀이터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
1. 놀이터는 어린이와 함께 만들 것.<개정, 2025. 7. 14.>
2.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들 것.<개정, 2025. 7. 14.>
3.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개정, 2025. 7. 14.>
4. 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신설, 2025. 7. 14.>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터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ㆍ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조성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놀이터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7. 14.> 3. 놀이터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4. 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신설, 2026. 4. 10.> 5.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ㆍ보수 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6. 4. 10.> 6. 그 밖에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③ 시장이 조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의견이 조성ㆍ운영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개정, 2026. 4.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제4조에 따른 조성ㆍ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놀이터 조성 위치ㆍ규모의 선정, 놀이기구 설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업무 담당 과장[전문개정, 2025. 7. 14.]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1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1명
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추천한 직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놀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7. 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 7.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개정, 2025. 7.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7.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놀이터 관련 정책 및 과제의 발굴ㆍ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신설, 2025. 7. 14.>
2. 놀이터 유지ㆍ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신설, 2025. 7. 14.>
3. 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7. 1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4.>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7.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놀이터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놀이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터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터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총괄기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5. 7. 14.]<개정, 2026. 4. 10.>
3.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전문개정, 2025. 7. 14.]
4. 총괄기획가 개인의 자격 또는 총괄기획가가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개정, 2025. 7. 14.>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개관일 및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내놀이터의 설치 장소,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8.]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18.]
① 놀이터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5. 7. 14.>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18.]
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본조신설, 2023. 12. 18.]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8.]<개정, 2025. 7. 14.>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8.]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