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ㆍ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2. “방과 후 활동”이란 학생이 학교 등에서 받는 정규교육 과정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취미ㆍ학습 활동을 말한다.
3. “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학생이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청 협력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
2. 학교와 지역 교육인프라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체험활동(자유학기제를 포함한다)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4.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5. 지역 교육 네트워크의 구성ㆍ운영ㆍ홍보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청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을 갖춘 사람
2.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학습 관련 사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합의를 통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경우<개정, 2026. 2. 27.>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에게 그 비용과 공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