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국제문화교류 업무 및 국제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개정, 2020. 7. 15.>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개정, 2020. 7. 15.>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및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20. 7. 15.>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7. 10.>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포상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