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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33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 및 시민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ㆍ평가ㆍ환류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 등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참여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및 다른 조례에서 시민참여 연령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6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시민참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참여의 비전 및 과제
2.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시민참여 분야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홍보, 인력양성
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 세미나
3.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민은 시장에게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환류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민관협의체 설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민의 요구 내용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ㆍ모니터링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자치법규에 대한 제안

① 시민은 조례ㆍ규칙의 내용 중 읍ㆍ면ㆍ동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에서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위원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위원회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정책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되어 2년이 지난 사항
② 토론회 등의 청구는 5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하여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토론회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 내용과 관련 있는 계층ㆍ지역의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
2.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2. 토론회 등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3.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민주권회의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주권회의(이하 “시민주권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2. 시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
3.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4.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시민주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주권회의 위원은 시민, 시의원, 시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주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자문대상 안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자문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시민주권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인 시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운영

① 시민주권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민주권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민주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

기획운영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주권회의 소속으로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민주권회의에 안건 상정 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주권회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운영위원회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8.>
③ 운영위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기획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기획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시민주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주권회의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분과위원회 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

특별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은 시 주요정책 중 특별한 사항이나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민주권회의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자문 업무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

협조요청

① 위원장,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행정ㆍ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등이 제1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연구ㆍ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은 연구ㆍ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ㆍ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총회

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주민자치회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에 해당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

마을회의

① 행정리ㆍ통 기준의 마을단위에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구성ㆍ운영하는 마을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