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3. 11. 15.>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등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개정, 2023. 11. 15.>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 행사비용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7.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읍ㆍ면ㆍ동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세 전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