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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3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3. 11. 15.>

제4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등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개정, 2023. 11. 15.>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 행사비용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7.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읍ㆍ면ㆍ동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세 전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15.>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