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통영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통영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가구의 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다만,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가구로 산정할 수 있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5. 반려동물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가.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개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 :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10마리 이하
④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 및 수질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2.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