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지원
3. 홀로 사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하여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
2.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 노인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