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