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해남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해남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남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회계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4.>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별표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인터넷 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
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1. 5. 14.>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5.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14.>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14.>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5. 14.>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6. 4. 1.>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4.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6. 4. 1.>
<신설 2021. 5.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 5. 14.>
<신설 2021. 5.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군보 또는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군수는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실적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3.> <개정 2024.1.2.>